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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노' 조희대, 사법 권력을 사유화...



-김건희 풀어 줄 결심...

2026-09-28(월) 10:52
'격노' 조희대, 사법 권력을 사유화...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대법원장 조희대가 재제청 관련 격노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법원장 조희대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결정 과정에서 재제청을 해야한다는 법원행정처 내부 의견에 격노하며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으로,
27일 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국회에서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가 법원행정처 등의 의견을 모두 묵살한 독단적 결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면서 "사실이라면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면서 "법원행정처는 재제청을 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법원행정처장이 이를 조 대법원장에게 보고했지만, 조 원장이 격노하며 기존 제청이 유효하니 재제청 거부 의견으로 다시 정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는 2심에서 ‘개 로봇’ 서성빈으로부터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를 무죄로 판단 2년을 감형한 재판부가 추가 구속을 명하지 않으면서, 다음 달 구속 만료로 김건희가 풀려날 길을 열어둔 것도 조희대 판단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2심은 서울고법 형사15-3부(고법판사 성언주 부장, 원익선·이희준)가 결심했다.

‘5.1 사법 쿠데타’와 불법 특활비 교부, 업무 추진비로 억대의 와인 구매, 법인 카드 사적 유용 등에 이어, 사법 권력을 사유화 한 정황이 나오면서 탄핵 요건을 충실히 만들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조도환 기자 smsp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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