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불법 농자재 유통행위 집중 단속…24건 적발

약효보증기간 지난 농약 보관·무등록 판매 등 위반 사례 확인
농약 취급기준 위반·등록사항 미변경 등 유통 질서 교란 행위 단속
경기도 “농가 피해 예방 위해 지속적인 점검·수사 이어갈 것”

2026-05-28(목) 12:48
[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농약과 비료 등 농자재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총 24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5월 4일부터 15일까지 2주 동안 농자재 생산·판매업체와 화원 등 300여 곳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최근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농약 원제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 상황 속에서 불법 유통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적발된 주요 위반 유형은 약효보증기간이 지난 농약 보관 및 진열 12건, 농약 취급 제한기준 위반 7건, 판매업 등록 중요사항 미변경 4건, 무등록 농약판매업 1건 등입니다.
단속 사례를 보면 A업소는 약효보증기간이 지난 농약 제품을 영업장과 창고에 보관·진열하다 적발됐고, B업소는 농약을 지정 보관창고가 아닌 야외 공간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C업소는 판매관리인이 변경됐음에도 관련 변경등록 없이 영업을 이어갔으며, D업소는 행정기관 등록 없이 농약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 농약관리법에 따르면 약효보증기간이 지난 농약을 보관·판매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부정·불량 농자재가 농작물 피해뿐 아니라 유통 질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는 누리집과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 제보도 받고 있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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