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뉴스=김진주 기자]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진작가 로타, 최원석 씨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최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여든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최 씨는 2013년 촬영 중에 모델 A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신빙성이 높고,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최 씨를 법정 구속 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최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여든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최 씨는 2013년 촬영 중에 모델 A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신빙성이 높고,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최 씨를 법정 구속 했습니다.
김진주 기자 news@sdatv.co.kr
김진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