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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효행구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ㆍ등록 및 장기기증희망등록 서비스 운영

2026-05-26(화) 22:20
사진=효행구보건소 전경
[신동아방송=이재철기자] 화성특례시 효행구보건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장기이식'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26일부터 본격적인 상담 및 등록 서비스를 운영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처했을 때를 대비하여,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호스피스를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문서로 남겨두는 제도이다. 지정된 등록기관에서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등록할 수 있다.

‘장기기증희망등록’은 뇌사 또는 사망 시 자신의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을 대가 없이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제도로, 본인의 신청을 통해 등록기관에 지정·관리된다.

관련 상담 및 등록을 희망하는 시민은 효행구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전문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제도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효행구보건소 지역보건팀(☎031-5189-2927)으로 문의하면 된다.

유종우 화성시효행구보건소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장기기증희망등록은 존엄한 삶의 마무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숭고한 생명 나눔을 실천하는 뜻깊은 제도”라며,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담과 행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철기자 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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