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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7월 20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정부24앱으로 쉽고 빠르게 참여하세요”

- 7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 실시
- 9월 8일부터 미참여 세대 및 중점 조사 대상 방문조사 진행
- 100세 이상 고령자·장기 거주불명자·복지취약계층 등은 방문조사
- 거주불명 등록 대상자, 11월 말까지 자진 신고 시 과태료 최대 80% 감면

2026-07-20(월) 19:49
[신동아방송 경남=김명수기자] 경상남도가 7월 20일부터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도 정부24 앱을 통해 집에서 간편하게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비대면 조사에 참여한 세대는 방문조사가 생략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매년 시‧군에서 실시하는 조사로,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 결과는 복지·선거·교육 등 각종 행정서비스의 정확성을 높이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 조사․방문조사․주민등록 사항 직권 정리 등 일정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먼저, 7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는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가 실시된다. 거주지(휴대전화 GPS 반경 100m 이내)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해 거주 여부를 응답하면 간편하게 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비대면 조사에 참여한 세대는 원칙적으로 방문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어,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방문조사가 진행된다. 이·통장이 1차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가 다르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2차 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복지취약계층, ▲장기 미인정결석 아동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는 비대면 조사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시군에서 최고·공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표를 직권으로 정리한다. 또한 11월 30일까지 거주불명 등록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조사”라며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와 방문조사에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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