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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잘못 빠져도 부담 줄인다”… 착오 재진입 시 기본요금 면제 추진

국민권익위, 국토부·한국도로공사에 통행료 제도 개선 권고
단순 실수로 인한 10배 부가통행료 부과 기준도 명확화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납부 편의 확대 추진

2026-05-19(화) 13:38
[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앞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다 실수로 잘못 빠져나온 뒤 다시 같은 요금소로 진입할 경우, 기본 통행요금을 중복 부담하지 않게 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속도로 이용자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속도로 통행료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초보 운전자나 표지판 오인 등으로 고속도로를 빠져나온 뒤 짧은 시간 안에 다시 진입하더라도 기본요금 900원을 다시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하는 경우 기본요금을 자동 면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함께 권고했습니다.
또한 통행료 미납과 관련한 10배 부가통행료 부과 기준도 보다 명확해질 전망입니다.
현행 유료도로법 시행령에는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까지 포함돼 단순 실수나 착오에도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대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면탈한 경우’로 범위를 명확히 제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일부 민자고속도로 이용자들도 편의점과 모바일앱, 홈페이지, 콜센터 등 한국도로공사의 통합납부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이 고속도로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 불편을 줄이고, 통행료 납부 편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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