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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특별단속 추진방향 논의를 위한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 3.16~5.15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민생 침해 마약범죄 강경 대응

- 위장수사 제도 등 마약류 수사 역량 강화 위한 입법 과제 추진 노력 당부

2026-03-09(월) 16:38
[신동아방송 인천=윤민식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ㅇ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법무부,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ㅇ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각별히 신경써주시길 바란다”며

ㅇ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민식기자 in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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