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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맹거래 분쟁 25%가 ‘지위 남용’... 도, 적극 조정으로 상생 견인

지난해 처리 106건 중 26건이 가맹본부의 부당한 불이익 제공 행위
인테리어 원상복구·경업금지·필수품목 가격 인상 등 갈등 사례 빈번
분쟁조정 통해 26건 중 22건 합의... 신속한 구제로 소상공인 보호

2026-03-03(화) 12:05
[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 처리한 가맹사업거래 분쟁 사건 106건을 분석한 결과, 4건 중 1건꼴인 26건(25%)이 가맹본부의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인한 분쟁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갈등 원인으로는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꼽혔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계약 종료 후 과도한 인테리어 철거 요구, 유사 업종 운영을 제한하는 경업금지 의무 위반 청구, 시중가보다 높은 필수품목 공급가 인상 등이 있었다. 경기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 소속 조사관의 중재를 통해 당사자 간 합리적 합의를 유도했으며, 지위 남용 분쟁 26건 중 22건에서 조정을 성립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거래 불공정 피해는 소상공인의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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