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뉴스=이소미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이 5년 3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법적으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 16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이 이 사장에게 있으며, 재산 분할을 위해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 1천3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 16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이 이 사장에게 있으며, 재산 분할을 위해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 1천3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이소미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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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4(목) 21:23

























































